고무보트로 제주 밀입국 중국인 일당, 항소심도 실형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지난해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2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모집책 A(30대)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나머지 가담자 3명에게는 각각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7일 낮 12시께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탑재된 고무보트를 타고 17시간40분간 약 440㎞를 항해해 9월8일 오전 6시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상에서 적발될 경우 낚시 중이라고 거짓말하기 위해 낚싯대와 미끼를 구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육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보트를 버리고 각자 흩어졌다. 같은날 오전 8시께 주민이 해당 보트를 발견해 신고했고, 나흘만인 9월12일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과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후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추방된 바 있다. 밀입국 목적에 대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며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제주지법 형사1부는 이날 같은 사건 자금관리자 B(30대)씨와 보트조종사 C(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B씨의 경우 검찰이, C씨의 경우 검찰과 본인 모두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열렸다.

원심은 사건 당시 자수하고 공범 검거에 협조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C씨에게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B씨는 재판정에서 “현재 구금된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 보호소에도 추방된 이후 다시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극 말리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B·C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