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원 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강화도에서 서울시 강남구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화군청은 지난 26일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에 주소지를 둔 해당 법인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집기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이 법인은 강화군에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으로 주소지 변경 신청이 들어와 강화군청이 당일 전출 처리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차은우는 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와 주소지 변경이 이뤄진 26일 SNS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차은우는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은우는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차은우가 청구한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국세청 조치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요청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처분이 취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차은우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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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ou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