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만 유죄

<출연 : 배윤주 사회부 법조팀 기자>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인데요.

선고 내용 사회부 법조팀 배윤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김건희 씨가 오늘 판단받은 혐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까지 총 세가지 혐의인데요.

전반적인 선고 내용 짚어볼까요?

[기자]

네 김건희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5천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판단한 김건희 씨의 혐의는 모두 3가지인데요.

이중에서 결론적으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형량은 지난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여원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유죄부분 양평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다”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는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가 나왔죠?

[기자]

네, 김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샤넬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까지 총 8천 만원 상당의 금품 3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분도 좀 따져봐야 하는 게, 두 가지 금품 수수만 유죄로 나왔습니다.

유죄 부분은 2022년 7월 1,200만원상당의 샤넬가방과 6천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중간전달책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측의 UN 사무국 한국 유치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등 현안 청탁도 같이 전달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러한 청탁은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대가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 주목할 것이 김건희 씨는 재판에서 끝까지 60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샤넬 백에 대해서는 당초에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측근들이 진술을 바꾸자 사실은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는 최종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무렵에는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 사이에 당선 축하한다는 정도의 대화만 오갔을 뿐 구체적인 청탁이 오고가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네, 배 기자 설명대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씨를 강하게 질타했는데 관련 선고 내용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을 했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한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일부 유죄가 나온 상황인데, 혐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게 골자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이 판단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특검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11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주범들의 시세조종 행위에 있어 김 씨가 공동정범, 즉 공범의 역할을 했는지였는데요.

공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1심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서 자신의 자금이 시세조종 행위에 들어갈 것을 인지했을 여지는 있지만, 공범이 성립되려면 ‘일체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봤는데요.

이 역할분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주범 누구도 김 씨에게 시세조종에 대해 직접 알려줬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는 점,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이 수익금 정산과정에서 김씨의 계좌에서 발생한 차익만 정산한 점도 공범이 아닌 증거로 봤습니다.

공범이었다면 다른 곳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도 함께 정산했을 거라는 건데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이 부분도 무죄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실소유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영업의 일환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배포했다고 봤습니다.

명태균 씨가 영업을 위해서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음으로써 특별하게 이득을 봤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특검의 주장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 이걸 특검은 전제 사실로 봤었는데요.

이것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전까지 명태균 씨가 이준석 전 대표나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끝까지 좀 요청하는 등, 이것이 만약에 약속돼 있다면 굳이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공천에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부탁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김건희 씨와 약속이 됐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법원이 실시간 중계를 허용하면서 모든 과정을 TV나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됐는데요.

공직자가 아닌데도 중계를 허용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기자]

오늘 선고 전 과정 TV로 생중계 됐는데요.

전직 영부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것도 역시 최초였는데요.

재판부가 선고 공판 시작에 앞서 중계 허가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 관심이 지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생중계가 있었는데요.

두 선고 공판과 달리 재판부가 오늘 생중계 결정하기까지는 고심이 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관련한 두 재판과 다르게, 김 씨 사건에는 일반인들이 다수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공인이 아닌 이들의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신중한 판단을 기한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이번 1심 선고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중계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주목할 점 또 있었죠.

오늘 재판장이 고사성어를 여러 번 인용했죠.

우선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걸 질타했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인데요.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선고 공판을 앞두고도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이라는 다소 생소한 한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형무등급은 처벌에 있어 귀천 없이 평등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재판장은 이어서 “법 적용에 있어서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이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법의 원칙 또한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혐의를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재판에서 결과가 특검의 구형량과 선고결과 간극이 꽤 컸고, 혐의별로 매우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다 보니 재판의 공정성을 특별히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앞서 또 짚어주셨던 것처럼 구형량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적은 형량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상당 부분에 저희가 무죄 판결이 난 거고,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판결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자]

우선 특검은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이렇게 좀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요.

특검이 그 재판부가 일부는 좀 판단의 여지를 남겨 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다퉈봐야 할 여지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항소 과정에서 지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에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선고공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선고 결과 정리해볼까요.

[기자]

먼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역시 특검 구형량은 4년이었는데 여기에 좀 한참 못 미치는 선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김건희 씨에게 통일부의 각종 현안과 함께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샤넬 백이나 뭐 그런 그라프 목걸이 등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요.

또 권성동 의원에게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이 나왔고, 그 외 업무상 횡령과 청탁 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피고인이 통일부의 자금력을 앞세워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탁의 실현 여부와는 사실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단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1억 원은 권성동 의원이 수수한 그 1억 원인데요.

특검 구형량인 징역 4년형의 절반 정도 선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 의원 역시 2022년 1월 5일에 이제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국민의 기대와 또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걸로 보이지는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는 오늘 세 사람의 선고가 있었는데, 모두 다 실형이 선고가 된 상황으로 일단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배윤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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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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