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8월…특검 “항소 예정” VS 金측 “포기해야”(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납득 안된다”며 항소를 예고했으나 김 여사 측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8일 오후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징역 1년 8개월 선고)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1심 판결문을 수령한 뒤 공소유지팀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7일 이내 가능하다.

반면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이 위법 수사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비춰 무죄는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라며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항소를 한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수사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 이 말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구형량과 선고형 격차에 대해 “구형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대단히 과장돼 있었다”면서도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주신 재판부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또 특검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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