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큰 틀을 마련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디지털자산기본법 법률안 강독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확정했다. TF는 설 연휴 이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내용은 법안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정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을 총 8개로 분류해, 이 중 리스크가 큰 2~3개 업종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정책을 총괄할 부처 협의체인 ‘가상자산협의회’ 신설도 법안에 포함됐다. 협의체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은행 부총재보, 기획재정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스테이블코인 운영 시스템 등 인프라를 담당하며, 시장 불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컨소시 구성 방식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지분 50%+1(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문제는 아직 서로 양보가 없는 첨예한 사안”이라며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도 “당 내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인가 권한에 대해서도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협의 중이며, 인가 권한을 ‘합의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의원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TF는 이날 다루지 못한 쟁점에 대해 내부 논의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쟁점별 입장 차가 커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 및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와 조율된 안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