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할 시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둘 다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관련 법률이 발의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추진해 과징금 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폭행, 폭언,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료 미제출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일 평균 매출액의 0.3% 혹은 20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어 경제적 제재의 효과가 약한 상황입니다.
주 위원장이 이날 보고한 방안은 형사 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과징금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비율 상한선만 보면 약 16.7배 강화되는 겁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현재 6%로 정해진 정률 과징금 상한을 20%로 높이고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함께 보고했습니다.
반복해서 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해 최대 100% 가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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