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화재→산불비화…겨울산불 특성변화에 새 전략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올해 겨울철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쓰레기소각이나 입산자실화 등이 주원인였던 예년 산불과 달리 최근 산불의 상당수는 건축물화재가 확산되면서 생기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산림당국의 산림-건축물 이격관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방당국의 초기 화재진압 방식에 대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25일까지 39건의 산불이 발생해 모두 167.83㏊의 산림이 훼손됐다. 이는 전년 42건, 14.18㏊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고 같은 기간 10년 평균 건수 33.4건, 피해면적 30.48㏊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올해 산불 중 충남(1건)과 충북(1건), 경남(4건)의 피해면적은 현재 조사 중으로 이 곳의 산불피해가 합산될 경우 올해 1월 산불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화인은 쓰레기소각, 입산자·성묘객실화, 논밭두럭소각 등이 25건이고 산업현장·건축물화재는 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조사 중인 화재를 제외하고 주택 같은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10건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1일 전남 광양 옥곡면과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건축물서 시작된 화재 불티다. 26일 서울 수락산화재는 중턱에 있는 사찰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된다.

산림 인접 시설물에서의 화재가 확산,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건축물과 인접한 산림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정책 집행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말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해 허가·신고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토록 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입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신고없이도 임의로 벌채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올해 200개소를 대상으로 이격 확보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산림주변에 산재한 시설물을 고려한다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내달부터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때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들어설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

산불 원인 특성이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 시작되는 두 사업 모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중앙-지방 산림당국 간 유기적 협조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도 조기정착이 절실해졌다.

산림과 인접한 주택이나 시설물 화재 진화과정에서의 소방당국 진압작업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연구자료에선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이내일 때 불티가 산불로 전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진화 시 물을 직접 뿌리는 ‘직사 방식’보다 안개처럼 뿌리는 ‘분사 살수 방식’이 비화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 방식은 직사 대비 불티의 비화거리 44%, 발생량 84%, 크기 58%를 줄였으며 산림 내 착화 가능성도 약 10%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의 산불 비화 방지를 위한 소방당국의 화재진압작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더욱 강력한 협조체계 구축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겨울철 산불의 원인을 면밀분석하고 지방정부는 물론 소방,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림재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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