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KT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스마트폰을 사전예약 판매하면서 ‘선착순 1천명 한정’ 문구를 누락하고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KT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를 하면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안내를 실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해 접수를 받았는데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내부 접수계획 물량은 400건이었지만 소비자에겐 별도 마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니TV 1,722건과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해 접수가 폭주하자 KT는 돌연 7천여건의 접수를 취소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당시 KT는 소비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이라며 ‘카카오페이 3만원권’을 제공한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교묘히 내리며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KT가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임에도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경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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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