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유럽연합(EU)이 망 이용대가 분쟁에 직접 중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사 그간 논의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등 망 이용대가 논의가 다시 불붙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EU 국가별 서로 다른 규정을 하나로 모으는 것으로, 기존 유럽전자통신규범(EECC)을 단일 적용 기반의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의 핵심은 ‘망 공정기여(Fair Share)’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사이의 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해 국가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양측의 분쟁이 발생하변 일방의 요청만으로도 회원국 규제기관이 조정회의(Conciliatory meeting)를 구성하고 조치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창출된 가치가 네트워크 투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이는 망 이용대가 지불 협상을 회피하던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 EU가 규제 권한을 행사하고, 빅테크 이익을 환류해 장기적인 네트워크 투자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망 이용대가 직접 납부와 투자비용 공동 분담 등의 여러 논의가 나왔는데, EU는 두 가지 방안 모두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DNA 법안은 향후 회원국 의견 수렴과 유럽의회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트래픽 증가와 망 이용대가 회피에 대해 ISP와 CP 사이 논쟁이 수년간 계속됐다. 통신사의 통신망 투자 부담 증가로 양측 간 비용 분담 구조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공정한 망 이용대가 계약 의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계류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