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망 무임승차’ 정조준…국내 영향 불가피

[지디넷코리아]

유럽연합(EU)이 망 이용대가 분쟁에 직접 중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사 그간 논의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등 망 이용대가 논의가 다시 불붙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EU 국가별 서로 다른 규정을 하나로 모으는 것으로, 기존 유럽전자통신규범(EECC)을 단일 적용 기반의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의 핵심은 ‘망 공정기여(Fair Share)’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사이의 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해 국가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양측의 분쟁이 발생하변 일방의 요청만으로도 회원국 규제기관이 조정회의(Conciliatory meeting)를 구성하고 조치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와 함께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창출된 가치가 네트워크 투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이는 망 이용대가 지불 협상을 회피하던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 EU가 규제 권한을 행사하고, 빅테크 이익을 환류해 장기적인 네트워크 투자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망 이용대가 직접 납부와 투자비용 공동 분담 등의 여러 논의가 나왔는데, EU는 두 가지 방안 모두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DNA 법안은 향후 회원국 의견 수렴과 유럽의회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트래픽 증가와 망 이용대가 회피에 대해 ISP와 CP 사이 논쟁이 수년간 계속됐다. 통신사의 통신망 투자 부담 증가로 양측 간 비용 분담 구조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공정한 망 이용대가 계약 의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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