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정부는 우리 AI 기업들이 신뢰 기반과 관련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류 차관은 SNS를 통해 “(AI를)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글로벌 규범화가 이뤄지는 추세”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규범과 무관하게 관련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 시행된 가운데, 법의 주요 골자가 기술 발전 진흥에 있으나 일부 최소 안전장치를 위해 마련된 조항을 두고 한국은 규제부터 나선다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 이를 총괄하는 최고 공직자의 심경을 공유한 것이다.
류 차관은 “AI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부분의 조항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후단의 ‘신뢰기반 조성’과 관련된 조항은 입법당시 대원칙이었던 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라는 여야와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의 안전장치인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조항이고, 이마저 국민 생명과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하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AI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고 EU,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규제를 시행하는 첫번째 국가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이유에 대해 “안전성 확보 의무는 아직 글로벌 프런티어 AI기업도 이르지 못한 초지능급 인공지능이 급격히 도래했을 때를 대비한 조항으로, 누적연산량 10의 26승 정도의 초지능 AI는 현재 없다”면서도 “AI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언제라도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 정도의 고도화된 AI 기술을 개발한 AI 기업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명성 확보 조항 중 워터마크와 관련, “이미 글로벌 AI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AI기업들도 기술적으로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거나 표시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표시의무는 중국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EU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8월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기술발전 추세와 글로벌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다른 나라보다 규제를 가장 먼저 적용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AI혁신이 가속화되도록 지원해 가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대비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또 “인류사에 가장 파급력이 큰 기술로 평가되는 인공지능을 제도화하는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AI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길을 잃지 않고 혁신의 엑셀을 과감하고 자신있게 밟을 수 있도록 길을 밝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대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반복했다.
어이, “앞으로도 이 법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담도록 눈 내리는 소리를 듣는 청설(聽雪)의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난 1년 동안 시행령과 고시, 방대한 가이드라인 작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 직원들과 관계기관, 산학연 관계자분들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