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정서류, 클릭 한 번으로 ‘원스톱’ 제출

[지디넷코리아]

앞으로 기업이 대출,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개인 아닌 기업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10개 주요 행정·공공기관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기업 웹포털(이미지=행정안전부)

그동안 기업은 금융 거래나 공공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 방대한 서류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특히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대출 심사를 위해 국책은행 등에 내야 할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본격화되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기업이 원할 경우, 행정기관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제3자(은행, 공공기관 등)에게 곧바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기업 관계자는 별도로 종이 서류를 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복잡한 제출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기업 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용 누리집을 개설했다. 기업 관계자가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하면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등 70여 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필요한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즉시 전송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인증서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시스템과 연계된 ‘AI 경영진단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의 재무 상태와 거래처 분석 등을 받아보고 경영 로드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적용 기관도 확대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한국신용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등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한다.

오는 5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6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서비스가 연동되면 기업들의 고용 지원금 신청과 자금 융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복잡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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