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및 피해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 제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와 관련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 구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 차단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같은 범죄물을 지속,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용자와 홈페이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사용자 연령 확인,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오늘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