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알박기’ 1년10월 개발 방해, 돈 뜯어…4명 기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토지개발구역 내 철거 대상 건물 등을 무단점거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1년10개월간 개발 행위를 방해해 억대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이른바 ‘알박기’ 배후 총책 A(59)씨를 업무방해·부당이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자신 소유의 건물·땅을 제공한 소유주 B(70)씨도 부당이득·업무방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B씨가 개발업체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내세운 가짜 임차인 2명도 재판에 함께 넘겼다. 가짜 임차인 1명은 구속,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충남 천안시 소재 토지개발 구역 내 철거 대상 건물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불법 점거하고 현장에 무단 주차해 시행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철거 대상건물·부지 소유주인 B씨는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가짜 임차인 2명을 모집하고 소유주 B씨와의 보증금·월세 지급 없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주선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 녹화 카메라까지 설치해 철거 공사 진행 상황을 감시했다.

가짜 임차인들은 수시로 A씨에게 철거 공사 진척 사항을 보고하고 현장에 차량을 무단 주차하는 수법으로 소란을 피워 공사를 방해했다.

결국 이들 일당의 철거 방해 행위에 시행사는 A씨의 자녀가 명목상 대표로 있는 업체 명의 계좌로 합의금을 지급했다. A씨 일당은 각자 역할 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나눠 챙겼다.

이들의 ‘알박기’ 철거 방해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라 시행사는 합의금 뿐만 아니라 공사비 8억여원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이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여 범행 배후 동기와 함께 ‘알박기’ 범행 총책인 A씨의 존재와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특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피해자의 엄벌 촉구와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손실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구속영장 재청구에 만장일치 찬성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업무방해 송치 사건에 대해 계좌 분석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벌여 배후에서 공범들을 조종하던 A씨와 A씨가 주도한 범행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A씨 일당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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