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 딱 걸렸다…포항해경, 7명 검거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2일까지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5건, 7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6시께 포항의 한 항구에서 체장미달 대게(9㎝ 이하) 220마리를 몰래 들여온 A호를 적발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체장미달 대게 2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1척과 체장미달 대게 170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한 수산물 도매업자 등 3명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이들이 유통하려던 체장미달 대게 총 1325마리를 전량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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