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르면 우리시간으로 오늘(20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를 둔 상호관세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사안을 심리해 왔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즉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입장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 다음날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대법원을 압박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 17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주요 사건의 결정이 발표될 수 있다는 것만 알리는데, 이에 현지시간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관세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세 판결 시점이 지연될수록 장기간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월가에서는 파급력이 큰 사안일수록 회기 말인 6월에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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