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재력가 행세해 여성들 성착취…싱가포르서 징역 12년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말레이시아 남성이 돈 많은 백인 행세를 하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여성 3명을 속여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말레이메일 등은 “이날 싱가포르 법원이 라즈완트 싱 길 나라잔 싱(38)에게 사기,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태형 15대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 여성 3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추가 피해자 13명과 관련한 혐의는 추후 별도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라즈완트는 말레이시아 북서부 페락주에서 요트 생활을 하는 부유한 미국인 무역상이라고 여성들을 속였다.

2019년 5월 초 라즈완트는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에서 마이클 놀란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 A씨와 매칭됐다.

라즈완트는 A씨에게 “여자친구가 돼준다면 매달 2만 달러(약 2950만원)를 주겠다”며 “한 달에 두 번 페락으로 와 성관계를 해야 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낼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A씨는 한 달간 마이클에게 약속한 사진·영상을 보냈고, 그의 지시로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 갔다.

A씨를 만난 라즈완트는 자신을 마이클의 운전기사 샘이라고 소개하며 마이클을 대신해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마이클인 척 연락해 차 안의 A씨에게 “샘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 “나체 사진·영상을 A씨의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샘과 성관계를 한 A씨는 ‘마이클’에게 3000달러(약 442만원)의 돈까지 건넸다.

이후에도 라즈완트는 마이크라는 가명을 이용해 피해자 B(32)씨를 만났다.

B씨는 마이크에게 2020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영상 237개를 전송했다.

라즈완트는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총 18만5000달러(약 2억7293만원)을 갈취했다.

C(31)씨는 라즈완트의 또다른 가명 ‘토마스’에게 속아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냈다.

라즈완트는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C씨를 협박했으나, 2020년 1월 C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검사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끔찍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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