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19일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심판원이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상 사후 징계로,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에 관련 사실을 명시해 향후 복당 심사에 그 취지를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1일 강선우 의원 탈당 이후 처분과 같다. 민주당은 앞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 제명 조치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며 최고위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의원 당적 박탈에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을 요하는 정당법을 근거로 김 의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오후 1시35분께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후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김 의원에게 (정당법상 절차에 관해) 설명을 드렸다”며 향후 “징계 사유가 해소되면 구제할 수 있는 절차는 다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은 오는 21일 최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이 탈당하며 민주당은 제명 절차에 필요했던 의원총회는 별도로 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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