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한국 정부가 전 세계 처음으로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을 앞두면서 업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제도가 비교적 무리 없이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과 급속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충분한 준비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1월 21일 공포됐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이달 22일로 예정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기본법이 단순 규제를 넘어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뢰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일정한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이 AI기본법 조기 시행을 선택한 배경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준비 기간이 EU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 EU는 한국보다 법 제정 논의를 먼저 시작했지만, 실제 적용 시점은 내년 8월이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유럽에선 과도한 규제가 AI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점도 EU 정책 기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세계 최초 AI법’이라는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을 서둘러 추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법무법인 원 오정익 변호사는 AI기본법이 이미 통과돼 시행을 앞둔 만큼 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AI기본법은 처벌·제한뿐 아니라 일정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신속한 개정과 조정, 보완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제처럼 경직된 운영이 아니라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유연한 제도 운용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 업계에선 AI기본법이 한국 시장 진출한 해외 기업에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은 법을 어기면 AI기본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외국 AI 기업에 국내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정희 변호사는 AI기본법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AI 기업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 점에 주목했다. 강 변호사는 “규제 대상을 국내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역외 사업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집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기업도 한국에서 고영향 AI와 고성능 AI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 식별·완화, 위험관리체계구축 등 거버넌스 의무까지 부과한 점도 지켜봐야 한다”며 “국내외 기업 관계없이 AI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규제 질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해외 AI 기업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도 역차별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서 지정된 국내 대리인이 실무 관계자가 아니면 말이 다르다”며 “해당 기업 서비스나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대리인에 책임을 묻기도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빅테크 솔루션에 동시다발적 오류가 국내외서 발생할 경우, 이는 국내 AI법만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이 AI 제품 개발·출시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역차별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오정익 변호사는 AI기본법 의무 부담을 기업에게만 넘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국내외 기업 넘어서 국가 자체가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국가가 자국 기업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기술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AI기본법을 앞두고 국내 업계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AI기본법이 강조하는 고영향 AI나 일정 규모 이상 AI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물리·현실적 영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AI 제품과 서비스가 늘고 있다는 점을 중요 변수로 꼽았다. 오정익 변호사는 “AI 시스템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과 로봇, 서비스가 늘고 있다”며 “기존 챗봇 중심 AI 활용과는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안전성과 신뢰성이 산업 전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한 이유”라며 “AI기본법이 강조하는 안정성·신뢰성·투명성 원칙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솔루션이 고영향 AI나 일정 규모 이상의 AI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봐야 한다”며 “이에 해당할 경우 위험관리 체계와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 기준에 부합하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둔 기업은 영향평가 준비 여부를 반드시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식에 맞게 고지·표시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희 변호사 역시 AI기본법을 일회성 요건 충족이 아닌 주기적 점검과 개선을 전제로 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국내 산업계는 고영향 AI 판단 체크리스트와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명성 의무 적용 여부와 예외 해당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며 “의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강 변호사는 에너지·보건의료·채용·대출 심사 등 고영향 AI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 기업은 자체 AI가 생명·안전·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 분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강 변호사는 “시스템이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 위험 식별·관리 체계, 이용자 보호 방안, 문서 작성과 보관을 포함한 운영·관리·감독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