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운용 등 6곳 불법 공매도 위반 적발…과징금 4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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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위반한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 주, 18억5,331만원어치를 매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기관 가운데서는 노르웨이계 파레토증권이 가장 많은 22억6,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 109억1,409만 원 규모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 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의결됐으며,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서가 지난달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일부 사례는 금융당국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한 글로벌 투자은행 대상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이후 확인된 사안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매도가 지난해 3월 전면 재개된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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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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