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저작권 논쟁 시동…”산업 육성” vs “권리 보호”

[지디넷코리아]

인공지능(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정책이 추진되면서 산업 육성과 저작권 권리 보호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데이터 제도화로 AI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창작자 단체는 저작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지난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AI행동계획’에 포함된 저작권 과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신문·출판·음악 등 콘텐츠 분야 저작권 단체들은 AI 학습 데이터 정책 출발점은 저작권자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한국신문협회 신한수 디지털협의회장은 신문·뉴스 콘텐츠가 데이터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콘텐츠도 저작권자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미 활용돼 효용 소진된 데이터에 대해 사후 보상을 논의하는 구조가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회장은 AI 모델과 서비스 중심 성장만으로는 AI 산업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습 데이터와 검색증강생성(RAG)용 콘텐츠가 생산되는 후방 생태계 성장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명성 의무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김시열 저작권 부문 책임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AI 발전을 이유로 저작권자 희생이 당연한 인식이 확산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정 이용이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전제로 한 법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공식적인 협의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I전략위 유재연 사회분과 분과장.

음악 분야에서는 단순 면책 한계도 제기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시하 회장은 “음악 저작권은 재산권뿐 아니라 인접권·인격권이 복합적으로 얽혔다”며 “권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TDM 면책이나 선사용·후보상 방식만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AI전략위는 창작자가 생산한 데이터야말로 AI 생태계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I전략위 유재연 사회분과 분과장은 데이터 시장 가격 형성 방안을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분과장은 “현재 기술 개발 주체가 가격 제안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권리자가 불분명한 방대한 콘텐츠가 회색지대로 남으면 창작자와 AI 산업 모두 피해를 본다” 며 “AI행동계획의 저작권 과제를 보완해 공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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