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택 강도 용의자에게 역고소를 당한 배우 나나 씨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가 작년 12월 구치소에서 “나나 씨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 나나 씨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는데 나나 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 씨를 조사한 뒤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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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