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라이나생명 건물 2층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한 말다툼 도중 보안요원의 허리 부분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분 뒤인 오후 2시35분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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