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해운대구, 수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각 1억원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정부규제 및 지역 중단·지연사업 과제 발굴, 민생·그림자 규제 및 지역밀착형 규제 적극 해소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구·군, 공공기관 등 규제혁신 전담팀을 운영했다.
또한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 ▲다자녀가정 혜택 지원 기준 개선(3자녀→2자녀) 등 인구변화대응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민생분야의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했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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