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3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별도의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참작하지는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29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복부와 팔 부위 등을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자리에서 B씨로부터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