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지침 공개…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디넷코리아]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판매)한 뒤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형급 전기화물차는 국비 기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확정·공개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지난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보조금 개편사항을 제시했다. 핵심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대차 2025 아이오닉5

차종별 국비 지원 상한은 ▲소형급 전기승합차 최대 1천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천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6천만원이다. 어린이 통학용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을 보조한다.

인기 차종인 ‘더 뉴 아이오닉5’의 경우 올해 보조금은 483만~567만원이며 전환지원금은 97만~100만원이다.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인기 모델 테슬라Y 롱레인지 올해 국비보조금은 252만원(구매보조금 210만원+ 전환지원금 42만원), 모델3 퍼포먼스는 240만원(구매보조금 200만원+전환지원금 40만원)이다. BYD 씨라이언7은 구매보조금 152만원과 전환지원금 30만원을 합치면 총 182만원 국비보조금을 받는다.

기후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동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작·수입사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평가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요건 신설, 지자체 지방비 편성 물량 기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 지원 등을 지침에 반영했다. 기후부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반 구매자, 지자체, 제작·수입사, 유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위 개편 방향은 유지하면서 의견수렴 기간 일반 구매자, 지자체, 제작·수입사, 유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실제 지급을 위해 남은 절차인 자금배정·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