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명 죽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매장 리모델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점주들은 오늘(13일) 부당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김도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4년 동안 본죽 매장을 운영해 온 A 씨.
지난달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본사가 실시한 점검에서 내부 노후화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지만, 본사가 요구한 ‘전면 리모델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A 씨는 간판이 7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에서 ‘0점’ 처리를 받았습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 “(7년 이상 되면 다 0점이에요?) 0점 처리되죠. (멀쩡한 간판 있는데 7년 지나면 갈라는 거잖아요.) 세대별로 저희가 나눈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정해져 있다.”
A 씨는 또 테이블 교체나 타일 시공 등 운영에 필요한 보수 작업을 시행했지만, 본사가 추가 현장 점검조차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의 리모델링 요구가 사실상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계약 갱신 압박이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B 씨 / 본죽 가맹점 관계자> “전체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90점 이상이 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반면, 본아이에프 측은 지난해 점검 이후 노후화로 인한 결함이 확인됐고, 세 차례 이상 시정요청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리모델링 요구나 계약 해지 절차는 가맹 계약과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 “저희 브랜드가 2002년에 론칭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매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환경 개선을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매장에 한해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정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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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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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