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경[사진 =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사진 =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세청이 수출기업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전방위로 관리 및 단속에 나섭니다.
고환율 흐름을 악용해 일부러 수출입 대금의 지급·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노리는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오늘(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점검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검사에 나섭니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가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 검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에도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합니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검사에서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금액은 총 2조2,04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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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