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으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회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 경영진 구속이 기업회생 절차와 회사 존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대주주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회생 관리인이 구속된다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여기에 검찰이 MBK파트너스 및 홈플러스 관련 임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1조원 대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1조1천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작년 5월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선주의 자본 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는 정당한 회계처리”라면서 “RCPS의 회계상 자본 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적법하게 실행됐다. RCPS 자본전환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인 2025년 2월 27일에 이뤄진 것으로,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발행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8일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이 매각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라 영장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번 구속영장에서의 쟁점은 ABSTB 발행에 홈플러스가 관여했는가다. 홈플러스가 기업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ABSTB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사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두고 연대 책임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대표의 불법행위는 법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며 “현재 문제가 된 ABSTB는 증권사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채권자가 아니지만,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홈플러스의 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주장한 ‘회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뜻은 회사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대주주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주주 대표이사 회장이 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다”며 “회생 관리인을 맡고있는 인물이 구속되더라도 관리인을 교체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홈플러스의 유감 표명 배경으로 꼽혔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관리인이 구속이 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의 회생절차상 관리인이 계속 회사를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것인데, 해당 관리인이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를 원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