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시·도의회 통합 문제에도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의회 역시 단일 체제로 재편할 수 밖에 없다. 통합의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통합시점과 공간확보, 체제전환 방식 등을 놓고 시·도의회 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도의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지선) 이전 광주와 전남 간 행정통합이 성사되더라 광역의원 선거는 기존 선거체제로 치러진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달 앞둔 상황에 선거구 재획정이나 지방의원 정수를 새로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간 오찬 회동에서도 지방의원 선거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참석자들 간 동의가 이뤄졌다.
시·도의회는 논의의 기준점이 될 가칭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통합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통합청사 문제가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서는 기존 정수인 광주시의원 23명·전남도의원 61명 등 84명의 광역의원을 한 자리에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 양 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무안과 광주라는 물리적 거리도 상당한 데다 의원들의 숙의공간인 본회의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 지 등 시·공간적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통합의회로 전환하는 과정 속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의 최소화, 출범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이해충돌 등 짧은 시간 내 풀어 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시·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이렇다 할 근거가 없어 시·도 간 행정통합 논의만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 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양 의회의 협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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