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원장에 ‘세월호 특검’ 이현주 변호사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방사청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를 지낸 이현주 변호사를 12일부로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병무청은 “이 신임 위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 왔다”며 “특히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자문 및 연구 활동 또한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대체역 복무제도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교차하는 제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체역 복무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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