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지디넷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지난해에 개정돼 시행중이거나, 올해에 개정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치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조정하고, 승계 예외조건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이 외에도 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2월부터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벤처투자회사 외에도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의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해 펀드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벤처투자조합 관련으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 및 최초 출자 금액을 각각 절반으로 줄였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해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벤처투자 시 적용되는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끝으로 올해부터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한다. 또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다”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