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올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접수…4차례 실시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4차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지방 전문경력관 포함)으로 재직 기간이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명퇴 신청은 올해 4차례 받는다. 1차(1월 19~23일) 2월28일자, 2차(5월 18~22일) 6월30일자, 3차(7월 20~24일) 8월31일자, 4차(11월 16~20일) 12월31일자로 나뉜다.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이 요구된 자,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 임용이 제한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이 비위 조사·수사 중인 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퇴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한다. 상위직과 장기근속 공무원을 먼저 고려해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연도별 명예퇴직 인원은 2022년 16명(학교,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포함), 2023년 13명, 2024년 17명, 올해 13명이다.

문의는 충북교육청 총무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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