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크루서블 프로젝트)를 위한 유상증자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220만9천716주의 상장 예정일을 오는 9일로 확정한다고 공시했다.
신주 인수자는 미국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크루서블 합작법인(JV)이다. 이번 증자는 11조원을 들여 미국 테네시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 건설과 유상증자를 두고 양측의 공방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 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에 대해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환율 변동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해온 ‘할인율’ 문제도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풍·MBK는 이런 이유로 고려아연의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할인율 10%를 넘어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모든 계약과 이사회 의결을 달러로 결의했다며 이런 주장을 비판, 영풍·MBK 파트너스 측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프로젝트의 투자 구조를 설계하면서 발행 가격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까지 감안됐다고 주장했다.
크루서블 JV에는 미국 정부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총 19억4천만 달러를 출자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인수한다. 고려아연은 신주발행대금에 직접출자금을 보태 미국 현지의 100% 사업 자회사 크루서블메탈스에 출자한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칩스법 보조금 2억1천만 달러를 추가로 크루서블 JV가 아닌 미국 현지 회사에 투입한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중 2억1천만 달러를 상무부가 제공함으로써, 크루서블 합작법인이 출자하는 19억4천만 달러가 아니라 총 21억5천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를 실질적 출자금액으로 간주하면 이번 유상증자는 할인발행이 아니라 시가발행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기업뿐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에 미국 정부가 자금 투자와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되려 기업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부각하고 있다”며 “법원 역시 이런 경영적인 목적과 기대를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