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가 해임된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경호처 A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경징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부장은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지난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열린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 등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회의 직후 A씨는 대기발령 조치된 데 이어, 지난 3월에 열린 경호처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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