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이 누적된 만큼, 일정 수준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제재를 통해 기업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한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상황이)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고,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며 “소비자단체들 역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는 전면 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일부 영업정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쿠팡의 사업 구조를 언급했다. 그는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은 야간·새벽 배송”이라며 “주간 배송은 경쟁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주간 배송에 한정한 부분 영업정지나 신규 회원 가입 제한 같은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 매출의 약 30%는 주간 배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김 의원은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형성한 지배력을 배달앱, OTT 등 인접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커머스에서 확보한 독점력이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됐고, 쿠팡플레이를 통해 OTT 시장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며 “문구, 꽃배달 등 신규 영역으로도 지배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 시·군·구 단위에서는 (쿠팡이츠)영향력이 그렇다”며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가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분명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끼워팔기, 검색 순위 조작, 납품단가 후려치기, TV·플랫폼을 활용한 중소상공인 기회 박탈 등 기존에 제기된 쿠팡 관련 공정거래 이슈들도 다시 거론됐다.
주 위원장은 “중소상공인이 어렵게 일군 사업 기회를 빼앗는 행위는 기술 탈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자발적으로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혁신 기업이라는 이유로 쿠팡을 지나치게 봐줘 온 측면이 있다”며 “영업정지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독과점 기업 지정, 총수 지정 문제까지 좌고우면하지 말고 판단해야 한다”고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