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싸우다 무면허 음주운전 들통’ 60대 남성 영장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군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초로 들어온 신고는 A씨와 이웃이 서로 싸운다는 내용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음주운전으로 귀가한 것 같다”는 이웃의 말을 들었고, 이후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술은 마셨지만 차는 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귀갓길에 차를 몬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상실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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