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용 도중 승객이 차량을 오염시킬 경우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인사이드EVs, 기즈모도 등 외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구토나 차량 내 흡연과 같은 심각한 오염에 대해 탑승자에게 150달러(약 21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음식물 흘림 및 경미한 얼룩과 같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50달러(약 7만원)가 부과된다.

로보택시 이용 규칙 페이지에는 “테슬라의 재량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는 자세한 요금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테슬라는 로보택시 탑승 후 필요한 추가 청소비를 평가한 후,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금이 부과된 사용자는 고객 지원 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로보택시 업체 웨이모의 경우, 탑승 중 발생한 오염을 직접 신고할 경우 50달러(약 7만원)를 부과한다. 발생한 오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100달러(약 1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청소 비용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계정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또 웨이모는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을 별도의 위반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웨이모는 첫 번째 흡연 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에도 흡연 관련 위반이 재발할 경우 계정 사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흡연을 제외하고는 웨이모는 테슬라처럼 차량 내부의 지저분함을 세분화하여 분류하지는 않는다.
내년 완전 자율주행 버전 출시를 앞두고 미국 댈러스에서 제한적으로 사람이 감독하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차량 오염 관련 행동 강령이나 지불 조건에 손해 배상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다.
우버 안내 페이지에는 모든 탑승 시 “구토나 음식물 흘림 등으로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은 승객에게 있으며, 손해 배상금은 전액 운전자에게 지급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