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단계적으로 중단…’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

[앵커]

정부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민간 기관에 의존해온 입양 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공적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한 데 이어, 10월에는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 사회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도 촘촘해지는데, 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는 추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혼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 이용 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권과 국가의 역할을 명시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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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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