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전입신고로 병역면제 받은 40대 징역형

허위 전입신고 등 속임수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병원에 허위 입원하거나 주소지를 바꾸는 등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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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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