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빠져 괘씸죄까지 더해진 쿠팡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 현실 가능성과 최종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전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퇴직금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찾았다. 전날에는 강남에 위치한 ‘쿠팡 비밀사무실’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이틀 전에는 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이례적으로 15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특별 세무조사를 펼쳤다. 경찰도 일주일간 쿠팡 본사를 방문해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여기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쿠팡에 고강도 수사가 집중된 배경에는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탓이 제일 크다. 맨 처음 쿠팡은 4천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으나 자체 조사 결과 3천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유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현안질의에서 일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이용자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털린 상황에서 회사가 책임감 있는 자체 조사와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자 배경훈 부총리까지 나서 ‘영업정지’를 거론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다양한 의견과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실질적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결론은 근 시일 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4개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우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부터 나와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정지에 대한 요건이 많으니 이걸(민관합동조사단과 공정위 현장조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은 KT와 LG유플러스, 쿠팡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발생한 통신사 해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해당 인력들이 쿠팡 사건에 투입될 수 있어 조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인력은 총 50명 수준으로, 현재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30명·12명이, 쿠팡에 8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훈 부총리가 KT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지만, 올해 남은 7일의 시간에 주말과 성탄절이 끼어있어 연내 추가 조사 인력 투입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정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한 후 시정 조치할 수 있다. 만약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때 공정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유출된 계정 정보의 도용과 재산상의 피해 여부를 유심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경찰은 일주일 간의 압수수색 당시 “2차 피해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거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가 도용됐는지, 그 정보가 도용돼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그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를 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수위가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나뉘는데, 공정위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정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로 미뤄보아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쿠팡은 2021년과 지난해 ISMS-P 인증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올해까지 개인정보가 4번이나 유출돼 이전 사태의 시정조치 미흡이 처분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범부처 TF는 쿠팡 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내용 등을 검토하는 첫 회의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부처별 협조 요청을 서로 나눈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제재 수위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민관협동조사단 조사 시점과 결과에 이목이 더욱 쏠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