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퇴직 예정일이 6개월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인사 발령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구례군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A 씨가 구례군 등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용 지침에 따르면 정년퇴직 일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사람의 경우 퇴직 준비 교육을 명할 때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A 씨처럼 정년퇴직 일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은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례군이 퇴직 예정자의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A 씨의 협력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인사 발령으로 부서장 직위에서 지급받던 관리업무수당,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지만, 그 금액이 큰 규모가 아니고 A 씨가 교육훈련을 받았다면 이 수당에 상당하는 교육훈련비를 충분히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인사 발령으로 인해 A 씨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례군청에서 5급 사무관으로 일하던 A 씨는 2024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였으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례군은 A 씨를 퇴직준비교육 파견 근무를 명하는 인사 발령을 냈고, A 씨는 불복해 전남도 소청심사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A 씨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이행된 후에야 공로연수 파견 명령이 가능하다”라며 “교육 연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이 합리적 범주 내에서 행사되기 어렵다”라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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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