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 투자 세제 지원 방안을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어제(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어제(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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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