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랍스터 산 채로 요리 금지…”갑각류도 고통 느껴”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유시연 인턴기자 = 영국 잉글랜드에서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랍스터(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행위가 금지된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더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은 이날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전략에 해당 조치를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갑각류를 살아 있는 상태로 끓이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도살 방식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관련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동물복지 단체들은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기 전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얼음으로 냉각하는 방식이 보다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법안을 토대로 한다. 해당 법안은 문어, 게, 랍스터 등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

갑각류 보호단체인 크러스터션 컴패션(Crustacean Compassion)의 벤 스터전 최고경영자(CEO)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간의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노동당이 이날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에는 이외에도 산란계와 돼지를 좁은 우리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 금지, 반려견 전기충격 목줄 사용 금지에 대한 협의, 양식 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살 기준 도입 등이 포함됐다.

사냥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되어 번식기 동안 토끼 사냥을 금지하고, 말을 탄 사냥꾼들이 개를 몰며 여우를 사냥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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