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로 AI 학습 데이터 확보

[지디넷코리아]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 2건이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서울대병원-마요 클리닉 플랫폼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CCTV 원본 영상을 관제 시스템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지정 과제는 특정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특례 신청 기업에게만 제공했으나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병원에 부여된 실증특례는 해외 유수 병원이 참여하는 글로벌 의료데이터 플랫폼인 마요 클리닉 플랫폼에 서울대병원이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의료데이터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밖에 TVWS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구축,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이 이날 심의위를 통과했다.

류제명 차관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변화를 선도하는 AI 강국 100년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ICT 규제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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