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의 딸을 이른바 ‘유령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4900만원 가량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딸인 2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B씨가 어린이집 사무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급여 총 492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출근해 실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B씨는 평일 근무시간대 주로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면 B씨가 사무원으로 근무했다고 말해줄 것을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 범행했다”며 “다만 B씨가 A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받은 금액 대부분 A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돼 B씨가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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