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가 이혼한 뒤, 15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에게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살 무렵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 어머니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를 키워온 20대 초 대학생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7살 무렵 아버지가 외도를 이유로 집을 나간 뒤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이후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육비나 학비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생계는 전적으로 어머니가 책임졌으며,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자녀를 키워왔다고 했다.
A씨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 자랐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나 미련은 일찌감치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대학생이 된 A씨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아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에 어머니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문득 도망치듯 떠난 아버지는 정말 자식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 온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나”라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사연자는 이에 “성인이 된 지금이라도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상담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해당 사연에 대해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에 도달해 양육 의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10년”이라며 “만 29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지급 양육비 전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급여 채권이나 예금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년 이후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종료되지만, 대학 재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부모의 부양 의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등록금과 생활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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