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대리점에 “장비 망가지면 전액 물어내”…공정위 시정명령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장기간 유지해 온 혐의로 동원F&B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판촉용 장비를 지원하면서 훼손·분실 시 감가상각이나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 전액 또는 광고비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계약 조항탓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과의 장비 임대 계약에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이나 감가상각과 무관하게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 대리점이 냉장고 등 판촉 장비를 구입할 경우, 자사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광고비 일부를 지원하면서도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면 이미 경과한 광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동원F&B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보고, 대리점법 및 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문제 조항을 개정해 대리점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유제품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주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는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냉장·냉동 장비와 판촉 장비는 대부분 무상으로 지원된 것으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당 조항이 포함됐던 것”이라며 “전국 약 3천 곳에 달하는 대리점 가운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이 약 10년간 유지된 점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게 됐다”면서 “조사 이후 해당 구조 자체를 계약에서 삭제했고,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적은 없다”며 “앞으로도 대리점과의 거래 관행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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