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아내 “전 며느리 코스프레 교복서 남학생 정액 검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내가 여고사 시절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며느리와 관련해 국민청원을 한 배경 및 전 며느리의 성범죄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류중일 전 감독의 아내 배모씨는 지난 20일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 글은 흔히 말하는 ‘두 집안의 법정 싸움’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교사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성범죄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행한 저희 손자에 대한 명백한 아동학대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법 판단과 법의 허점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배씨는 남편인 류중일 전 감독이 국민청원을 올린 배경에 대해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법부와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상대 측의 민원 제기로 인해 국민청원 내용은 다수 수정됐지만, 사건의 전후 맥락이 삭제되고 본문 일부만 남게 됏지만, 법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청원의 취지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또 현재 온라인에 게시된 관련 댓글과 글들이 상대 측의 요청으로 다수 삭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교사 측 해명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과거 여교사가 코스프레 교복과 속옷 구매 내역 사진을 제시했다.

배씨는 “여교사는 2024년 1월17일 코스프레 교복과 속옷을 주문했다”며 “1월24일, 26일, 27일, 28일에 걸쳐 저희 손자를 동반한 채 두 곳의 호텔에서 사용했으며, 1월29일 귀가 후 숨겨둔 짐에서 정액으로 뒤덮인 교복을 저희 아들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액은 DNA 간접 대조 결과 남학생의 것으로 확인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사설 감정과 동일한 결과를 통보했다. 현재 남은 절차는 직접적인 DNA대조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코스프레 교복에 대해 여교사는 “처음에는 ‘언니의 물건’이라고 했으나, 이후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말을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 부부는 여교사의 잦은 일탈과 거짓말로 인해 반년 이상 부부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술을 교묘히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여교사가 학생들과 과도한 음주 후 부축을 받아 귀가하는 사진 및 여교사가 남학생을 ‘자기야’라고 부른 문자도 공개했다.

남학생 측의 태도에 대해서는 “남학생 부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남학생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과가 있다면 받아들일 준비를 해왔으나, 2년을 기다린 끝에 돌아온 것은 고소장(협박, 주거침입 혐의)이었다”, “남학생 측은 끝내 침묵을 선택했고, 여교사 편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분명하다”, “아이를 동반한 상태에서 성관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인 역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사돈 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사건 직후 저희에게 돌아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며 “‘최○○회장도 불륜하고 잘 산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이었다”고 했다.

끝으로 배씨는 “공개한 내용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며 “녹취와 영상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상대측의 추가적인 허위 주장이나 무작위 고소가 이어질 경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작심한 듯 말했다.

한편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인 교사 A(34)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신의 고등학생 제자와 서울·경기·인천 소재 여러 호텔에 투숙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호텔에 갈 때 류 전 감독의 손자(당시 1세)까지 데리고 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류 전 감독의 아들은 해당 사건을 고소·고발 했으나,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제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인 2023년 9월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류 전 감독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 제보자”라며 “한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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