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 목표인 핵심 법안들을 잇달아 ‘막판 수정’하고 있다. 야당은 졸속·땜질 입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추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졸속·땜질 입법”이라며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는 전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 원천 유통금지’ 관련 내용을 조율·조정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근거 등을 담은 이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안에 비해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 정보의 요건이 완화돼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단순한 허위사실 유통이 언제나 해악은 아니라고 봤던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 위원장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조율·조정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혼선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법사위가 월권을 행사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상임위별 특성에 따른) 의견 개진이지 월권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이후 오후 브리핑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일련의 상황이 “미세 조정”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 중 나왔던 범위 안에 대체로 있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의견 중)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라며 “가급적 여러 가지 위헌과 관련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미세 조정과 판단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법사위 통과 이후 위헌 논란으로 대폭 수정한 바 있다. 의총을 통해 재판부 구성 추천위 추천권을 법원 내부로 돌리는 등 잠정안이 마련됐지만 법사위 중심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언급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른 저의가 있다”라고 불쾌감을 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막판 수정안에 관해 총의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