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허위정보 유통 금지 수정키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여당 주도로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의결한 바 있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언론계에서는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들을 최대한 걷어낼 것을 요구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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